수과원,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구역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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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시 태종대 연안 해역을 마지막으로 14일 기준 전국의 모든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5일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 해역에서 처음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치(0.8㎎/㎏)를 초과해 2월 10일까지 패류채취 금지구역으로 설정된 후, 지난 4월 20일부터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명동)와 거제시(능포동)를 시작으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확대돼, 경남 통영에서 울산에 이르는 34개 해역에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설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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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시 태종대 연안 해역을 마지막으로 14일 기준 전국의 모든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로 인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5일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 해역에서 처음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치(0.8㎎/㎏)를 초과해 2월 10일까지 패류채취 금지구역으로 설정된 후, 지난 4월 20일부터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난포리, 진해명동)와 거제시(능포동)를 시작으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확대돼, 경남 통영에서 울산에 이르는 34개 해역에서 패류채취 금지구역이 설정된 바 있다.
수과원은 웹 홈페이지를 통해 패류독소 발생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검출 해역에서 패류 출하를 금지함으로써 독화된 패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했다.
목종수 수과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패류채취 금지구역은 모두 해제되었으나 언제라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도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패류양식장 및 연안에 대한 지속적 감시체제를 연중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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