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토지 종부세 배제…SH "64억 절감, 주거 약자에 사용"

배규민 기자 2023. 7. 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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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연간 약 64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SH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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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H공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연간 약 64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SH는 세금 부담이 낮아진 만큼 주거약자와의 동행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SH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줘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진제공=SH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SH는 64억원 가량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SH공사는 최근 3년간 관련 종부세를 연 평균 50억원 이상 납부해 왔으며 2022년에는 64억원을 납부했다.

지난 4월에는 공공주택의 종부세 세율이 최대 2.7%로 낮아지면서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에 이번 64억원을 더해 총 226억 원의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SH공사는 낮아진 세 부담만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한다.

또 이번 정부 조치로 SH공사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도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당초 토지주가 '상생주택' 사업에 참여하면 종부세 부담이 컸지만 종부세 합산배제로 인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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