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2일차…정부 "지자체도 비상진료대책본부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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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크고 작은 차질이 빚어지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필수유지 업무를 점검해달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박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도 차원에서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필수유지 업무를 점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환자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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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파업상황과 대응현황 등을 점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크고 작은 차질이 빚어지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필수유지 업무를 점검해달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내 회의실에서 시·도 부단체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회의는 지역 의료기관의 파업상황과 대응현황을 재차 점검해달라고 정부가 지자체에 요청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복지부는 노조 파업에 대비해 전날(1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했다.
박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도 차원에서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필수유지 업무를 점검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환자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차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필요시 보건의료노조에게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합법적 쟁의행위로 어떠한 불법성도 없다"면서 "책임을 방기하는 복지부부터 업무 개시하라"고 맞받아쳤다.
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세종청사 앞, 부산역 앞, 광주시청 앞 등 서울·세종·부산·광주 등 전국 4개 거점 지역에서 총 2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내부 회의를 한 뒤 오후 5시 기자들에게 향후 총파업 투쟁계획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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