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된 아들 바닥에 떨궈 숨지게 한 혐의 친모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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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아동학대 살해)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24)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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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아동학대 살해)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24)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차 가해 이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사람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ㄱ씨의 남편도 이날 법정에 나와 “아내가 우울증이 심하다고 했을 때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해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아내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ㄱ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4시께 인천 서구의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 ㄴ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ㄴ군은 지난 26일 ㄱ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는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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