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애 없어' '신생아 싫다'…젖먹이 던져 숨지게 한 친모의 검색어

강승훈 2023. 7. 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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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이 된 젖먹이를 방바닥에 재차 내던져 숨지게 한 친모는 평소 자녀에게 부정적 감정이 컸고, 분노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검찰은 비정한 엄마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우는 소리가 싫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을 디지털포렌식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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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동학대살해 혐의 징역 30년 구형
“1차 충격 시 아기 눈 뒤집히는
이상 증세 보고도 더 강하게 충격”

생후 40일이 된 젖먹이를 방바닥에 재차 내던져 숨지게 한 친모는 평소 자녀에게 부정적 감정이 컸고, 분노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검찰은 비정한 엄마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우는 소리가 싫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을 디지털포렌식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14일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20대 여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자신의 아들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치료하지 않고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영아는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1차 충격 당시 피해자의 맥박이 약해지고 눈이 뒤집히는 이상 증세를 목격하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파악된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망 당일에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화가 났었다고도 했다. 그의 혐의는 당초 아동학대치사에서 살해죄로 변경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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