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1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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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은평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알려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주택 240여채를 보유해 임대하다가 지난해 제주에서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 모 씨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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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증금 80억 가로챈 혐의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강서구·은평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알려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피해자들의 75% 이상이 사회적 기반이 없고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2030세대”라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전체 피해액 약 80억원의 4분의 1 수준인 21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비춰봤을 때도 공범에 비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 측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이 사건 범행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분적으로 피해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주·중개업자 등과 비교해 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9~2020년 자신의 업체에 ‘바지 임대인’ 여러 명을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 37명에게 80억 3000만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주택 240여채를 보유해 임대하다가 지난해 제주에서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 모 씨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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