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8범 ' 또 20m 무면허 음주운전…50대 실형

배수아 기자 2023. 7.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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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8차례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단독판사 정승화)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2시5분쯤 서울 용산구에서 20m가량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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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음주운전만 8차례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단독판사 정승화)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2시5분쯤 서울 용산구에서 20m가량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9%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만 실형을 포함해 8회 처벌받았고 강간치상 등 이종 전과로도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심각한 법경시적 태도를 알 수 있다"며 선고 이유을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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