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과 목표’ 토큰증권법 세 줄 요약[엠블록레터]
토큰증권법의 핵심은 세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분산원장의 증권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 장부로서의 허용 : 기존 증권 원장에 분산원장을 추가함으로써 분산원장에 기록된 정보에 기초한 전자증권을 증권으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큰 증권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 분산원장을 이용해서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자기자본은 10억~30억원 규모에 금융투자업 수준의 요건을 갖춰야만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 토큰증권 중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증권을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자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토큰증권을 발행한 중개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토큰증권을 중개할 수 없습니다.
토큰증권업을 위한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아직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부족한 점이 눈에 띕니다. 기존 금융 업계에서는 투자 한도 제한을 낮춰주길 요구하고 있고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개방형 블록체인과의 접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하구요.
일단 첫삽은 떴지만 토큰증권이 한국의 K-STO로 자리잡으려면 아직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시장 안정, 산업 진흥을 담은 두번째 법안 입법과 함께 토큰증권법도 활발한 논의를 거쳐 빠른 보완을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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