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건축사 고발 이어 공모 중단 시정명령…“시장 교란 행위 좌시 않겠다”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과 관련해 재건축 설계 공모에서 지침을 위반한 건축사무소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재건축 공모 절차를 중단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사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정비 사업의 설계사·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중히 대처하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에서 최대 허용 용적률 300%를 넘겨 360%를 제시한 건축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했다는 이유다.
이 대변인은 “주민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와 임대주택 건설 등을 핵심 계획으로 제시했고, 조합 공고 기준도 용적률이 300%를 넘으면 심사 실격 처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두 사무소가 인센티브 등으로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및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7111727001
정비계획의 입안 단계에서 기준이 변경돼 이 같은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관할인 강남구에 압구정3구역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통기획 기준을 위반한 설계안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이 대변인은 “지난 수십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설계사·시공사 종사자들이 이권 개입으로 사법처리된 데는 수천억~수조원 사업을 일단 수주하면 사업 지연과 관계 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한 것”이라며 “이는 감독기관인 구청과 서울시가 민간 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을 감아 왔기 때문이며 미흡한 대응에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은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정책인 신통기획에 추진력을 싣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선정된 후 인허가 관청과 지난한 협의 과정으로 (계획이) 조정되는 것을 당연시 하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신통기획”이라며 “사익과 공익 낭비 최소화가 민선8기 주택정책이며 어떤 사업장도 이 원칙의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고 50층 높이로 압구정 일대를 정비하는 신통기획이 발표된 후 강남구 등의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압구정동을 비롯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가격은 신고가를 갱신 중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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