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사태’ 라덕연 일당 법인 10개 해산명령 청구
이홍근 기자 2023. 7. 14. 14:59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에 활용한 법인 10곳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라 대표 일당이 범행 이용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28개에 대해 상법 규정에 따른 해산명령 대상 여부를 검토해 호안에프지 등 10개 법인에 대해 전날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범인 라 대표 등 법인 임원의 진술, 법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등 세무관련 자료를 검토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176조에 따르면 설립목적이 불법이거나 영업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영업 휴지, 이사 등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설립한 법인 10곳이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이들은 통정매매 등 범행을 은폐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설립목적 자체가 불법이고, 허위 매출을 꾸민 것 외에 영업을 하지 않아 1년 이상 휴지에 해당하며,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이 범행을 저질러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에 해산명령을 청구한 법인 외에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운영 관련 자료를 검토해 추가로 해산명령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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