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 충남 보건교사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권태혁 기자 2023. 7. 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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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가 오는 25일까지 '2023년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교사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과정'(BLS-Provider course)을 운영한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보건교사는 심폐소생술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2년에 1회 이상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선문대 응급구조학과는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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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 응급구조학과가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BLS-Provider course)을 운영했다./사진제공=선문대

선문대학교 응급구조학과가 오는 25일까지 '2023년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교사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과정'(BLS-Provider course)을 운영한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BLS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보건교사는 심폐소생술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2년에 1회 이상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경우 환자의 생존율은 11.3%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보다 2배가량 높았다. 또 뇌기능회복률(CPC)은 시행한 경우 8.0%로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약 3배 높았다.

선문대 응급구조학과는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교사에게는 미국심장협회(AHA)가 발급하는 'BLS Provider 자격증'을 지급한다.

노상균 선문대 스마트응급의료교육센터장(응급구조학과 교수)은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뇌기능회복률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위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혁 기자 taeh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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