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 성추행 혐의 제주도의원 아들 '불송치'

오영재 기자 2023. 7. 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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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제주도의원의 아들과 관련, 사건을 불송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제주도의원의 아들 B군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제주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B군이 올해 교내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 일부를 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관련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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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혐의없음' 종결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제주도의원의 아들과 관련, 사건을 불송치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제주도의원의 아들 B군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제주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B군이 올해 교내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 일부를 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관련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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