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보호 대상 아동 양육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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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3분기 양육상황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보호조치가 결정돼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이다.
3분기에는 아동복지시설 9곳 163명, 가정위탁 120가구 160명 총 323명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시는 보호대상 아동과 원가족과의 면접교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원가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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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3분기 양육상황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의 보호조치가 결정돼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이다.
3분기에는 아동복지시설 9곳 163명, 가정위탁 120가구 160명 총 323명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7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의 적응상태와 변화정도, 보호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등을 살피며, 15세 이상 아동의 경우 자립지원계획의 이행여부까지 점검한다.
시는 보호대상 아동과 원가족과의 면접교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원가정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6월 말 기준 5명의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비 지원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주거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 가구 월 16만4천원)외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주거비 지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 1억1천400만원의 예산으로 이뤄진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기준 연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만원, 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가구는 60만원, 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0만원이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1촌 관계 임대차계약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1천281명에게 8억4천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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