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40일 된 아들 살해한 엄마에게 징역 30년 구형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7. 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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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증세 보고도 재차 충격”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여)씨가 지난 4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생후 40일 된 아들을 살해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모가 아이를 살해할 당시 “이상 증세를 목격하고도 재차 충격을 가했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으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1차 충격 당시 피해자의 맥박이 약해지고 눈이 뒤집히는 이상 증세를 목격하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천번 만번 울부짖어도 아들은 들을 수 없다”며 “저는 죄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검사가 “왜 아이를 숨지게 했느냐”고 묻자 “저도 애가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심정이 어떻냐”는 변호사의 질문에는 “(숨진) 아이를 따라가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했었다.

A씨 변호인도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사람 없이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남편이 나와 “아내가 우울증이 심하다고 했을 때 병원에서 진료받게 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숨진) 아들에게도 매일 매일 찾아가서 사죄하고 있다”며 “아내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 남편은 사건 발생 당시 외출했었고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남편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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