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증거용’ 알몸 사진 공유한 경찰…인권위 “인권침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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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경찰이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면서 현장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공유한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피의자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단속 동영상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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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목적 인정되나 관행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경찰이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면서 현장을 업무용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공유한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동영상을 출입 기자들에 제공한 것도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성매매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점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 방법의 상당성을 갖춘 점 등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은 수사 이후 바로 삭제했고, 기자들에게는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 처리를 전제로 단속 동영상을 보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촬영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처리 없이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와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단속·수사할 때 성매매 여성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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