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중심으로 또 전세사기…보증금 12억 가로챈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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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12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김포시 일대 빌라 2개 동 6세대의 보증금 12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관련한 고소장은 서울시 강서구, 인천시 서구, 경기도 의정부시 등지 경찰서로도 접수됐으며 김포서가 책임 관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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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12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김포시 일대 빌라 2개 동 6세대의 보증금 12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2021년 2∼9월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각자 2억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피해자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그를 체포했다.
A씨와 관련한 고소장은 서울시 강서구, 인천시 서구, 경기도 의정부시 등지 경찰서로도 접수됐으며 김포서가 책임 관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많이 남아 있어 A씨의 혐의 액수나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공범이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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