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정당현수막 92개 강제 철거…정당 고발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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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12∼13일 정당현수막 92개를 강제 철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시조례 시행에 맞춰 현수막 정비를 강력히 이행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연수구가 가장 먼저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직접 조례를 개정해 정당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인천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도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조례를 지난 5월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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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지난 12∼13일 정당현수막 92개를 강제 철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현수막은 모두 연수구에서 철거된 것으로,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당 관계자 등의 고소·고발 접수는 없는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앞서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시조례 시행에 맞춰 현수막 정비를 강력히 이행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연수구가 가장 먼저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직접 조례를 개정해 정당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인천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다.
인천의 다른 군·구도 순차적으로 정비 계획을 세워 철거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주는 장마 기간 중이어서 현수막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다"며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지키기 위해 기초단체와 협력해 정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도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조례를 지난 5월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고, 혐오·비방 내용도 금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이 조례에 대해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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