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결혼공제사업 첫 만기자 절반은 결혼 '성공'

박재원 기자 2023. 7.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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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결혼공제사업' 첫 만기자 중 절반은 결혼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8년부터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의 적립금에 도·시·군, 기업의 지원금을 합쳐 5년 이상 만기 때 5000만원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도는 14일 도청 여는 마당에서 기업 대표, 청년 근로자와 배우자를 초청해 결혼공제사업 첫 만기금 수령 기념행사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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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땐 5000만원 지급, 전국 처음 시행
충북 결혼공제사업 첫 만기자 기념 간담회.(도제공)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결혼공제사업' 첫 만기자 중 절반은 결혼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8년부터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의 적립금에 도·시·군, 기업의 지원금을 합쳐 5년 이상 만기 때 5000만원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납부금은 근로자 30만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으로 5년 만기를 채우면 이자를 포함한 본인 납입금의 3배를 받아 갈 수 있다.

현재까지 청년 근로자 1414명이 공제에 가입했고 올해 5년 만기가 도래하는 첫 가입자는 97명에 달했다. 만기자 중 51명(53%)은 결혼에 성공했다.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도 청년 첫 직장인 평균 근속기간 19개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5배 이상 높은 9년으로 집계됐다.

도는 14일 도청 여는 마당에서 기업 대표, 청년 근로자와 배우자를 초청해 결혼공제사업 첫 만기금 수령 기념행사도 했다.

도 관계자는 "청년층의 결혼 유도와 근속 유지, 목돈마련 등 실질적인 생활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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