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앓다가 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엄마…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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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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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측 변호인 "산후우울증 영향…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선처해 달라"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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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1차 충격 당시 피해자의 맥박이 약해지고 눈이 뒤집히는 이상 증세를 목격하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했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엄마 측 변호인 "산후우울증 영향…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선처해 달라"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사람 없이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천번 만번 울부짖어도 아들은 들을 수 없다"며 "저는 죄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가 "왜 아이를 숨지게 했느냐"고 묻자 "저도 애가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심정이 어떻냐"는 변호사의 질문에는 "(숨진) 아이를 따라가고 싶다"며 울먹였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A씨의 남편도 법정에 나와 "아내가 우울증이 심하다고 했을 때 병원에서 진료받게 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진) 아들에게도 매일 매일 찾아가서 사죄하고 있다"며 "아내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당시 외출했던 A씨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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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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