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BS 수신료 분리' 강행에 野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지법'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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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방송 통신 분야를 두고 연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이 KBS·EBS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철시키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막는 이른바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지법'으로 맞불을 놨다.
정부는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가 지난 5일 여당·대통령 추천 방통위원들을 중심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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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방송 통신 분야를 두고 연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이 KBS·EBS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철시키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막는 이른바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지법'으로 맞불을 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이나 대통령 국정수행을 위해 보좌·자문 역할을 마치고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통위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란 설명이다. 방송·통신이 사회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 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선 방통위원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했던 경우 △전직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종사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방통위를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한 정부·여당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측면도 있다. 법안이 차기 방통위원장에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관 특보를 겨냥했단 점에서다.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실에 소속돼 있던 직원은 정치적 위치에 있어 결격사유에 포함돼야 한다. 이동관 특보처럼 대통령실에서 활동하다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추진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가 지난 5일 여당·대통령 추천 방통위원들을 중심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투아니아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며 개정 시행령은 12일 공포·시행됐다.
한 야당 과방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독립적이고 합의제 행정기구란 점에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아직 이뤄지지도 않은 인사를 두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과 방송장악 문제가 있다'는 질문에 "지명되지도 않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방송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며 과방위의 '개점휴업'도 길어지고 있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상임위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 등을 합의해 주지 않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튿날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과방위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정부·여당에게 있다"고 맞받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연내 개청을 목표로 한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우주청 문제는 여야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지도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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