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중단하라”...‘용적률 규정’ 패싱한 설계사에 경고장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7. 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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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 현혹 엄중 대처
“낚시성 설계 계획안 막을 것”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조합에 “재건축 설계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 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압구정 아파트 일대. 2023.04.25 [박형기기자]
그는 “이번에 신속통합(신통)기획이 확정된 압구정3구역의 설계사 선정 과정 역시 반복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신통기획이란 서울시와 민간이 정비계획안 초안을 함께 만드는 제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압구정3구역 신통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제시했다. 압구정3구역 조합도 이 같은 기준을 내세워 재건축 설계 공모를 받았다.

다만 공모전에 참여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가 친환경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며 용적률을 360%로 설계한 안을 제시하며 논란이 생겼다. 이 대변인은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 안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음에도 이 회사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차례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위반한 설계안으로 진행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조합원을 현혹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선정된 후 인허가 관청과의 지난한 협의 과정으로 조정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신통기획의 핵심 가치”라며 “어느 단 한 곳의 사업장도 이 원칙의 예외로 진행된 곳이 없고 압구정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에는 희림건축과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대표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특정 업체를 고발하고 연달아 브리핑을 통해 지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시장의 관심이 높은 압구정 지역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지침을 패싱한 것을 그대로 두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달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업체를 뽑는 투표가 당장 내일(15일)이라 어떤 결과로 귀결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압구정3구역 조합은 서울시가 고발 조치에 나선 다음날인 12일에는 설계자 선정 총회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차례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수십 년간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 살포, 과대 홍보 등 진흙탕 싸움은 비일비재했다”며 “일단 어떻게 해서든 수천억, 수조원의 사업권을 수주하기만 하면 이후에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구청은 그저 민간 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을 감아왔다. 그간 미흡한 대응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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