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1심 징역 8년…80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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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빌라·오피스텔 수백채를 소유하다 지난해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씨(39)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앞서 신씨는 빌라·오피스텔 240여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후 임대하다가 지난해 7월30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씨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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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빌라·오피스텔 수백채를 소유하다 지난해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씨(39)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의 75%는 사회적 경험이 없는 20-30대 청년들이다"며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라는 심리를 악용한 범행"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 금액은 21억원 정도로 전체 피해액 약 80억원의 1/4정도 밖에 안된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비춰봤을 때도 공범에 비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공범인 김모씨와 짜고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후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피해자 총 37명을 대상으로 80억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신씨는 빌라·오피스텔 240여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후 임대하다가 지난해 7월30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씨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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