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막으려면 기업 예금 보호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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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예금 대량인출(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결제성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 보고서에 실렸다.
그는 "뱅크런에서 예금인출은 주로 기업의 비보호예금에서 나타났고 특히 기업의 결제성예금은 미지급 시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기업의 결제성예금에 대한 보호확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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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뱅크런 주도...가계는 제한적"
1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글로벌 예금보험 브리핑’에서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제도의 조나단 로즈 시니어 이코노미스트가 FDIC에 게재한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4년 컨티넨탈일리노이(자산 8위), 2008년 워싱턴뮤추얼(6위) 및 와코비아(4위)는 7~15영업일 동안 전체 예금의 4~30%가 빠지며 역사상 최악의 뱅크런으로 기록됐다. 반면 최근 뱅크런이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16위), 시그니처은행(29위), 퍼스트리퍼블릭(14위), 실버게이트(128위) 등은 1~7영업일 동안 예금 29~87%가 인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뱅크런 속도가 빨라진 것을 두고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로즈 이코노미스트는 예금인출 기술 발전이 뱅크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뱅크런을 주도한 것은 대기업의 대규모 비보호예금이었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은행 전신실을 통해 전자식 예금인출이 가능했다고도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뱅크런이 발생한 은행에서도 기업의 비보호예금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그는 분석했다. 실리콘밸리은행은 상위 10명(법인)이 전체 예금의 8%를 차지했다. 시그니처은행은 불과 1600건 인출로 뱅크런이 발생했는데 이는 상위 60명이 전체 예금의 40%를 차지한 결과였다. 퍼스트리퍼블릭은 기업예금 비중이 63%이며 비슷한 규모의 다른 은행에 비해 예금자 수가 5분의 1 수준으로 예금이 소수에게 더욱 집중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정보 확산이 예금자 행태 동조성을 강화해 뱅크런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는 “뱅크런에서 예금인출은 주로 기업의 비보호예금에서 나타났고 특히 기업의 결제성예금은 미지급 시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기업의 결제성예금에 대한 보호확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한국은 기업과 개인 구분 없이 예금자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일본 역시 기업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지만 기업의 결제성 예금은 전액 보호한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관련 프로그램(TAGP)을 통해 결제성 예금을 전액 보호한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미국에선 기업 결제성예금을 개인 보호한도보다 10배 상향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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