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아파트 층간소음에 협박…징역 1년6개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100억원대의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1년 가까이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발 자르겠다" 윗집 협박
선고기일은 내달 9일 오전 10시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100억원대의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흰색 티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온 A씨는 "제가 층간소음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한테 제가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관한 선고기일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는 1년 가까이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윗집 부부가 말렸지만, A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