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부적합 설계안, 공모 중단 명령"

연지안 2023. 7.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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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 설계사 선정을 둘러싸고 부적합한 설계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현재의 공모 절차는 중단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4일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관련 약식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필두로 빠르게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추진해서 집값 안정과 주거환경의 정비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설계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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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2023.4.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최근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 설계사 선정을 둘러싸고 부적합한 설계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현재의 공모 절차는 중단토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4일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관련 약식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필두로 빠르게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추진해서 집값 안정과 주거환경의 정비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설계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서울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신통기획을 통해 한강변 재건축단지인 압구정 2~5구역을 1만1800가구 수변 특화 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구역별로 설계 공모가 진행중이다. 압구정3구역의 경우 희림 및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해 지난 11일 서울시는 사기미수 및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이들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했다.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 조합원, 주민 등을 현혹한 혐의다.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 정비지원 계획안을 제시했으며 압구정 3구역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심사 시 실격 처리 대상에 위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다.

시는 "압구정 3구역 조합 공모에 응한 특정 설계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며 "서울시가 위 설계회사의 공모안은 현행 기준상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위 회사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몇 차례에 걸쳐 신통기획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 지킬 것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위반한 설계안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조합원들을 현혹하여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선정된 후 인허가 관청과의 지난한 협의 과정으로 조정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핵심 가치"라며 "서울시 어느 단 한 곳의 사업장도 이 원칙의 예외로진행된 곳이 없고 압구정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설계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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