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실업급여 月184만원? 샤넬 선글라스? 與거짓말 치가떨려”

원선우 기자 2023. 7.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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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0일 기준으론 184만원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한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재선·서울 강북을) 의원은 14일 국민의힘 ‘시럽급여’ 파문과 관련, “여당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여당이 언급한 월 184만원 실업급여를 실업자가 받는 경우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월 최저임금이 179만인데 비해 월 실업급여가 184만원이라며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버는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21년 4인 가구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9만원이고 1인 기준 299만원”이라며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되는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올해 6만1568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최초 7일은 대기기간으로 보고 아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그 후 실업급여도 30일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1차 실업인정기간 8일, 2차 28일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기준 한 번 최대 172만원 정도 지급될 뿐”이라며 “1달 최저임금보다 많은 월 184만원은 애초 지급될 수가 없다”고 했다.

“더구나 실업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실수령 금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고 한 박 의원은 “단 한 명이라도, 한 번에 30일치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자가 있다면 함께 간담회라도 하라. 월 실업급여 184만원을 받는 ‘가상의 A씨’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수령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단순 산술 계산에 의존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 박 의원 지적이다. 그는 “여당 원내지도부의 무책임한 발언은 주변에 실업급여를 받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며 “하루 최저 실업급여 6만1000원, 그 돈은 여당 의원님들에겐 저녁 한 끼 밥값 정도 아니냐. 그걸로 하루 살아보라. 얼마나 달콤한지”라고 했다.

박 의원은 “뻔뻔하게 샤넬 선글라스 운운하는 여당의 거짓말에 치가 떨린다”며 “예술인 실업급여 하한액은 184만원은커녕 한달 48만원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앤다구요? 도대체 얼마나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싶은 거냐”고 했다.

박 의원은 여당이 우려하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원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기준액 변경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위기 때문이었다”며 “정직한 수권 세력이라면 가상의 ‘꿀빠는 A씨’를 만들 시간에 고용보험기금 인상 등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자료를 내고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급 주기(1주~4주)는 통상 사업장 임금지급주기(월 단위)보다 잦은 편이고,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내에서는 매월 30~301일 치를 모두 지급하므로 최저임금 일자리 기준으로 184만원(30일치)”라고 했다.

다만 고용부는 “대기기간(7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업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실수령 금액은 더 줄어든다고 한 박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실업급여는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이 법률상 면제되고 사회보험료도 공제되지 않는다”며 “실직한 수급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발생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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