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조합장 선거 전 금품 제공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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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부산 사상구의 한 조합장(국제신문 지난 4월 11일 자 온라인 보도)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조합장 선거 전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상구의 한 조합장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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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부산 사상구의 한 조합장(국제신문 지난 4월 11일 자 온라인 보도)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조합장 선거 전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상구의 한 조합장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40여 명에게 약 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번 선거에 당선돼 현재는 현직 조합장 신분이다. A 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원 40여 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자수를 바탕으로 지난 4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A 씨가 금품을 전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차례의 압수수색을 실시해 혐의를 확인한 뒤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전 사건에 대해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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