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야동은 집에서” 운행 중 대시보드 위에 휴대전화 놓고 음란물 시청한 男

정경인 2023. 7. 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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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 중 휴대전화로 음란 영상을 시청하던 남성이 옆 차선 버스 승객에 딱 걸렸다.

누리꾼 일부는 "야동을 보는 것보다도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게 더 문제"라면서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둘 수 없으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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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캡처
 
운행 중 휴대전화로 음란 영상을 시청하던 남성이 옆 차선 버스 승객에 딱 걸렸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발 야동(야한 동영상)은 집에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버스 안에서 신호 대기 중 옆을 보니 너무 민망했다”며 “운전할 땐 운전에만 집중하시길!”이라고 일갈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한 남성이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음란물 영상을 보면서 화면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누리꾼 일부는 “야동을 보는 것보다도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게 더 문제”라면서 “저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잠 깬다는 핑계로 은근히 보는 사람 많더라”, “선 넘었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둘 수 없으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일반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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