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비용 1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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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세무서비스 수수료 비용을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을 통해 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위기극복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3월 6일에 공고했으나 그동안 강릉시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소요돼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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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세무서비스 수수료 비용을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을 통해 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위기극복을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총 5000개의 업체를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이나 신청일 기준 폐업 중인 업체 등은 제외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3월 6일에 공고했으나 그동안 강릉시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소요돼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받게됐다.
하지만 공고일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수수료,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세무기장대행수수료 비용에 한해 실제 증빙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023년 신고기한 내 발생한 세무사 이용 수수료는 모두 인정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선착순 접수로 진행,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고 강릉시 홈페이지 - 강릉시통합예약시스템 (gn.go.kr/yeyak/index.do)을 통해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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