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다"… 위믹스, 증권성 꼬리표 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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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성 꼬리표를 떼게 됐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증권법 위반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에서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성 이슈로부터 벗어나면서 위믹스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이 족쇄를 풀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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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리플랩스와 SEC의 소송에서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했다. SEC가 리플랩스에게 소송을 제기한 후 30개월을 이어온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승기를 잡은 셈이다.
이로 인해 리플랩스는 SEC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됐고 리플의 가격은 한때 96% 폭등했다. 비트코인도 3% 가까이 급등, 3만1800달러를 기록해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당국의 허락 없이 증권을 팔았다며 리플랩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해당 법률이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를 새롭게 탄생한 가상자산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선 의미가 크다. 그동안 미국 상황을 예로 들어 국내 가상자산도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가 대표적 사례다. 디지털자산 전문가 법무법인 광야의 예자선 변호사는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당국에 민원을 넣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고 미국 쪽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판단을 쉽사리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한 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성 이슈로부터 벗어나면서 위믹스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이 족쇄를 풀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다.
위메이드는 하루속히 가상자산 관련한 제도가 마련돼 사업상 발생하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장현국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술적 혁신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라는 것이 필요하다"며 "각 국가가 소위 가상자산,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어떤 프레임으로 규정할 것인가,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증권인가 아닌가 이런 식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산업화에는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 움직임이 물꼬를 텄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금융당국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는데 2단계 법안에선 가상자산 발행사, 유통사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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