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국가보조금' 13억 가로챈 업체 대표…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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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최모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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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최모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21년 5~12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허위 직원을 등록해 정보통신진흥기금 13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 직원들 계좌로 실업급여 2600만원을 타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는 대한민국을 기망했다"면서 "최씨의 도덕적 해이로 세금을 낭비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꼬집었다.
다만, 최씨의 편취 금액 중 일부가 공범에게 전달돼 실제 분배받은 이득에 못 미치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은 지난 1월31일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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