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잡힌 택시 강도 살인범 2명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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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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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한 A(47)씨와 공범 B(48)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B씨도 "(A씨와) 사전에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훔친 C씨의 택시를 몰다가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16년 만인 올해 이들을 잇따라 검거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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