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기' 태어나자 숨지게 놔뒀다…친부·외조모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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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조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친부 A씨(40대)와 외조모 B씨(60대)를 구속송치 하고 친모 C씨(40)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용인 동부서 유치장을 나온 A씨와 B씨에게 취재진이 '아이에게 할 말 없냐' '혐의를 인정하냐' '야산에 아이를 유기한 것이 맞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 등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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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조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친부 A씨(40대)와 외조모 B씨(60대)를 구속송치 하고 친모 C씨(40)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용인 동부서 유치장을 나온 A씨와 B씨에게 취재진이 '아이에게 할 말 없냐' '혐의를 인정하냐' '야산에 아이를 유기한 것이 맞냐'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 등을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경찰은 다운증후군 장애를 갖고 태어난 남아를 키울 수 없어 고의로 방치해 살해했다는 점을 보고 이들에게 각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들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남아를 퇴원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것을 확인한 이들은 용인지역 소재의 한 야산에 아이를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A씨와 B씨가 검거됐을 때 C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남아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장애가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은 C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한편 아이를 유기했다고 A씨가 지목한 곳에서 아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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