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배달 중 숨진 17살 고교생…法 "배달업체가 39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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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배달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등학생의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군과 배달대행업체 간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A군 부모에게도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길가에 무단 주차한 트럭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며 "배달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15%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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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야간 배달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등학생의 유가족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6단독(판사 윤아영)은 고교생 A(사망 당시 17살)군의 유가족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판사는 "A군 부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배달대행업체에 명령했다.
A군은 2021년 1월 18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면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길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 등으로 2주 뒤 숨졌다.
유족은 "배달대행업체는 부모 동의도 없이 야간 근무를 시켰고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은 채 사업주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업체를 상대로 1억7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업체 측은 "A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배달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A군과 배달대행업체 간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는 유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판사는 "A군은 사망하기 전 1년간 4일을 제외하고 업체의 관리 아래 모두 근무했고 대부분 하루 10건 이상 배달을 했다"며 "업체는 오토바이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대행업체는 A군이 미성년자임에도 부모 동의 없이 야간에 근무하게 했으며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며 "배달대행업체는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군 부모에게도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길가에 무단 주차한 트럭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며 "배달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15%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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