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울산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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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14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9분께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30대 후반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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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있어선 안될 산업재해 발생, 애도의 뜻 전해"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 강력히 요구"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14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라하신 조합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는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고 직후 사내 구급차가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오후 4시25분경 구급대와 경찰, 외부 의료기관이 도착해 재해자를 구조했다"며 "울산대병원으로 후속했지만 재해자는 병원 도착 직후 유명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노안실장을 현장에 급파해 16시 16분 장비 전체 전원을 차단하는 등 카파엔진공장에 작업 중지권을 발동했다"며 "현장 보존과 긴급 대응에 나섰고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본 사고와 관련해 국과수와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장법상 회사의 법률 위반과 과실 유무를 따져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사고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9분께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30대 후반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엔진공장 내 열처리 설비를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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