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뺑소니 의사 징역 6년 선고

이루비 기자 2023. 7. 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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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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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판사는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0시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한 의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경기 김포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A씨는 500m가량 주행하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2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2시2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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