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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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 8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14일 이같이 판결했다.
신 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바지 임대인'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를 벌여 피해자 37명에게 80억3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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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 8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14일 이같이 판결했다.
신 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바지 임대인'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를 벌여 피해자 37명에게 80억3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다세대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후 임차인들로부터 매매대금보다 높은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업자, 무자본 갭투자자 등의 이익금으로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금액은 건축주에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무자본 갭투자자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거래 구조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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