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솜방망이' 개선…70년만 형법 개정 추진
[EBS 뉴스12]
최근 전국 각지에서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아기들이 죽거나 버려지는 일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죠.
영아 살해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천 명에 가까운 그림자 아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아이들만 34명에 이르는데, 경찰은 적어도 10명 이상 사망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영아살해죄'를 적용받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한 일반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수 없거나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정상을 참작하도록 한 건데, 솜방망이 처벌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법 체계가 70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법안소위에서 영아살해,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과 유기죄로 처벌받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이 법안을 발의해 큰 이견 없이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조경태 국회의원 / 국민의힘
"일반 살인사건이나 동일하게 법이 적용이 됨으로써 영아 살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생명권을 보호하자는 데 이견은 없지만,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익명으로 아이를 등록하는, 위기 산모에 대한 출산 보호 등 복지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허민숙 입법조사관 / 국회
"아이를 지금 키울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완비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경우 이런 경우에 (처벌을 엄히 하는 게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 태어났지만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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