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일대서 마약 구입·투약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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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마약 판매상 B씨에게 연락해 마약 구매 의사를 전한 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케타민 6g과 엑스터시 4정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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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마약 판매상 B씨에게 연락해 마약 구매 의사를 전한 뒤,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케타민 6g과 엑스터시 4정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알려준 계좌로 320만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뒤, 마약류가 숨겨져 있는 장소의 사진과 시간을 전달받아 마약을 수령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을 구매한 다음 날 경기도 수원시에 위차한 자택에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쪼갠 알약과 케타민 1g을 투약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매수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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