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차량 등 재산피해 속출···보험으로 어디까지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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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로 차량과 건물을 비롯한 재산피해를 본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침수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중 3명, 개인용 차량 가입자 10명중 2명은 침수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집이나 상가, 공장 등 재산상 보상은 정책성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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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로 차량과 건물을 비롯한 재산피해를 본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산 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소식까지 들려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이 같은 피해에 대비해 들어논 보험이 어디까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517건이었다. 추정손해액은 약 47억원이다.
6월27일부터 7월11일까지 자동차 침수 피해 접수 건수가 212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며 최근 집중 폭우가 이어진 사흘 동안 침수 피해 차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침수는 필수 보험인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피해보상이다.
다만,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침수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 특약 중 보편화된 보장이어서 많은 차량 소유주들이 가입하는 특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26.5%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개인용 차량 기준으로는 18.3%가 자동차보험은 들었지만 자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다.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중 3명, 개인용 차량 가입자 10명중 2명은 침수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침수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이 파손된 건 보상하지 않는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집이나 상가, 공장 등 재산상 보상은 정책성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게 풍수해보험이다. 특정 지역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 속보가 발표된 후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피해가 보상된다.
화재보험 중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된 경우도 재산 피해 보상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은 화재 피해 손해만 보상하지만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은 태풍이나 홍수 등 수재로 인한 위험에 대비한 내용이다. 가입대상은 주택·아파트, 일반 건물, 공장 등이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조수해·화재가 발생한 농가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피해 보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패류에 발생한 피해를 보장해 준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도 살펴봐야 한다. 이 상품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자연 재난에 의한 사망과 후유장애를 보상한다. 재산보다는 인적 손해에 대한 보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마다 가입 상품과 약관이 달라 지역별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도 많은양의 비가 예보되고 있어, 차량이나 건물 등에 대한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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