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남표 창원시장 선거 관련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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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치렀던 경남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홍남표 창원시장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했다는 핵심 관계자들의 폭로가 이어져 지역 정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A씨와 B씨는 지난해 초부터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고 <세계일보> 에 폭로했다. 세계일보>
검찰은 최근 A씨와 B씨가 제출한 입출금 내역서·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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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치렀던 경남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홍남표 창원시장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했다는 핵심 관계자들의 폭로가 이어져 지역 정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A씨와 B씨는 지난해 초부터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고 <세계일보>에 폭로했다.
이들은 앞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의 창원시 체육회장 선거개입 의혹과 사전선거운동 의혹, 사전수뢰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선거캠프에서 홍 시장 당선을 도왔던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도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 전 서울에 있는 모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억원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난해 2월 그 돈이 못 내려오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조 부시장이 ‘현재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후보와도 의논했으니 정치자금을 구해서 집행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들이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조성한 불법 정치자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며, A씨가 대부분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들은 “조 부시장이 정치자금 조성 지시를 내릴 때마다 ‘항상 후보하고 다 이야기가 됐다’며 이를 집행하는 라인은 하나로 집중하자며 A씨에게 이 돈의 관리를 맡겼다”고 덧붙였다.
불법 정치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예컨대 후보 명함을 선관위에는 2만부 찍었다고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을 찍어 배포한 뒤 이에 대한 비용을 별도 처리하게 되면 이게 불법 선거비용”이라며 “이런 형태는 명함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 법정 홍보물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창원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4억5000만원가량이다.
법에서 정한 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적용된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명래 제2부시장은 “캠프자금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도 않았고, 자금의 정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자금은 A씨와 B씨만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A씨와 B씨가 제출한 입출금 내역서·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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