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산 반입 농산물 2.2% 잔류농약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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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산에 반입된 농산물 2.2%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과 시중에 유통 중인 농산물 1977건을 검사한 결과 2.2%인 44건에서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매 농산물에서 40건, 대형할인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에서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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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산에 반입된 농산물 2.2%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상반기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과 시중에 유통 중인 농산물 1977건을 검사한 결과 2.2%인 44건에서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매 농산물에서 40건, 대형할인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에서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품목별로 보면 상추 등 엽채류 12개 품목 29건, 부추 등 엽경채류 3개 품목 4건, 고추 등 박과이외과채류 2개 품목 4건, 참외·당근·복분자·양송이 버섯 각 1건이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매 농산물 2579㎏을 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모두 압류해 폐기하도록 했다. 또 해당 농산물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농산물은 담당 기초단체에 통보해 판매 중지, 회수 조치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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