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대출 금리 어디가 높나…28일부터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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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가 공시된다.
기존 공시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28일부턴 여기에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도 추가된다.
당초 공시에선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예대금리차만 나와 있었지만, 28일부턴 전월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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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가 공시된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만 표기돼 있던 현행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 공시에 잔액 기준 금리차도 추가된다.
14일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공시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공시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28일부턴 여기에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도 추가된다. 은행연합회는 “전세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상품별로 볼 수 있었던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를 전체 가계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해 진다.
당초 공시에선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예대금리차만 나와 있었지만, 28일부턴 전월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도 추후 모두 잔액기준 금리를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 소비자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서 공시할 예정이다. 만기가 1년인 상품과 1년 미만인 상품을 구분해 공시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는 별도로 공시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매월 20일 오후 3시에 전월 기준 예대금리차를 공시했지만 이달부터는 매월 말일 이를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7월 28일을 시작으로,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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