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코 골아서"…동료 23회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정다빈 2023. 7. 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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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류센터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49분 광주 광산구 평동의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2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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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모두 인정하며 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유족이 엄벌 탄원하는 점 참작"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물류센터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4세 A씨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49분 광주 광산구 평동의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2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게실 의자에서 쉬던 중 자고 있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집하 상품인 흉기를 챙겨와 B씨에게 휘둘렀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이들은 물류센터에서 1년간 함께 계약직으로 일했으며 친분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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