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년간 서울 돌며 2200만원 편취…철물점·부동산 내 이웃 노려

원태성 기자 2023. 7. 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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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넘는 기간동안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며 건축업자, 설비업자, 화물차 운전자, 고물수거업자 등을 속여 2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60대 후반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지난해 5월16일부터 6월19일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21번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약 2200만원을 편취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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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것처럼 속여 현금 빌리거나 신용카드 빌려 범행
1년간 21번 범행…경찰 "여죄 있는지 수사 중"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며 건축업자, 설비업자, 화물차 운전자, 고물수거업자 등을 속여 2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60대 후반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즉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3일 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한 철물점을 방문해 옥상수리를 한다며 피해자와 함께 다른 건물 옥상으로 이동한 뒤 지갑이 없어 돈을 빌리는 척 속여 8만원을 받은 뒤 그대로 도망갔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지난해 5월16일부터 6월19일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21번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약 2200만원을 편취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추적중이던 경찰은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 한 모텔에 투숙하던 A씨를 12시간 잠복끝에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지역에 대해 잘 아는 부동산, 세탁소 등에 건축업자, 설비업자, 고물수거업자,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소개 받아 계약을 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금을 사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여죄가 있는지를 수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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