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 유령법인 등 10개사 해산명령 청구

김청윤 2023. 7.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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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용된 유령법인 10곳에 대해 검찰이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어제(13일) 주가조작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등 28개사의 해산명령 여부를 검토해, 호안에프지 등 10개 법인의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이용된 나머지 법인도 설립과 운영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해산명령 청구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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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용된 유령법인 10곳에 대해 검찰이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어제(13일) 주가조작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등 28개사의 해산명령 여부를 검토해, 호안에프지 등 10개 법인의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 등 법인 임원의 진술, 법인 명의 계좌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등 세무자료 검토 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에 이용된 나머지 법인도 설립과 운영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해산명령 청구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라 씨 일당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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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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