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 3구역 설계공모 절차 중단…“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 막겠다”
과대 포장한 설계 공모로 공정 경쟁 방해 시 엄정 대응 방침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시청사에서 압구정 3구역 설계공모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압구정 3구역의 재건축 공모절차를 중단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에 설계공모를 냈던 건축사사무소 두 곳이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혐의는 사기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수 십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살포, 과대 홍보 등 진흙탕 싸움이 비일비재했다”면서 “이는 수 천억원, 수 조원 사업을 수주하면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고, 감독기관인 구청과 시청은 그저 민간 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을 감았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민들에게 그간 미흡했던 대응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하는 행태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분명히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 재개발 주민설명회 당시 용적률 300% 이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을 필요로 하는 계획안을 제시했고, 압구정 3구역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용적률 300%가 넘을 경우 실격 요건으로 세웠다”며 “그런데도 응모 회사 중에서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이유로 현행보다 더 추가된 용적률과 임대 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한 회사가 있었다”고 했다.
그 후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해당 공모안이 현행 기준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음에도, 위 회사들은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그래서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 방해 혐의로 해당 설계회사들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공모 절차도 중단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변인은 “다시 한 번 조합원을 현혹해 무리한 사업계획을 내세운 뒤 구청과의 어려운 협의를 이어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관행을 막아 사익과 공익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민선8기 서울시 주택정책의 의지”라며 “앞으로도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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