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치어 사망케 한 ‘음주 뺑소니’ 40대 의사…징역 6년 실형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14. 14:09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벗어난 40대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5 단독(판사 홍준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자정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원 B씨(36)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그는 편도 6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는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해 달아났고, 이후 하차해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2시간 뒤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그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 졸았다”라고 진술했던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한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유족들께 너무 큰 아픔과 고통을 줬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음주상태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징역 6년 선고에 대해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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