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설계 지침 위반 논란에…서울시 "시장 교란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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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 지침 위반' 논란과 관련해 "당선만을 목적으로 과대 홍보 등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 중인데, 이들이 제출한 설계안이 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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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 지침 위반' 논란과 관련해 "당선만을 목적으로 과대 홍보 등 공정한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14일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관련 약식브리핑을 열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시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 미수 및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로 각 회사 소재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참여 중인데, 이들이 제출한 설계안이 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에는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안을 분명히 제시했다"며 "압구정3구역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실격처리 대상에 용적률 300% 이하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희림이 제시한) 공모안이 현행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정비계획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에 시는 사기미수,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공모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했음을 추가로 밝혔다. 현재 관할구청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경쟁사인 해안건축은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임대세대를 고르게 배치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희림 측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끌어모으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해안 측은 공모지침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을 통해 한강 변 주거지인 압구정 2~5구역을 1만1800가구 수변 주거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구역은 디에이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으며, 4구역도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5구역은 지난 7일 설계공모공고를 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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