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 호우주의보 속 비상근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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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이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환경공단 매립·복토 관리 업무편람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조(50%)와 2조(50%)의 비상근무를, 광주환경공단 재난안전관리시행 내규에는 사업소 재해 담당부서 전 직원의 10분의 1을, 매립장 통합재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는 4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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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환경공단이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환경공단은 '매립·복토관리 업무편람'에 우수기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6월 11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음에도 비상근무를 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호우주의보 총 16회 발령 중 단 한 차례만 비상근무를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위원회는 또 비상근무 인원에 대한 서로 다른 규정의 일원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광주환경공단 매립·복토 관리 업무편람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조(50%)와 2조(50%)의 비상근무를, 광주환경공단 재난안전관리시행 내규에는 사업소 재해 담당부서 전 직원의 10분의 1을, 매립장 통합재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는 4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광주환경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주의·통보 등 16건, 회수 2건, 문책·경고·주의 등 19건의 조치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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